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2020-10-21 10:23:56  원문 2020-10-21 08:00  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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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질타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다. 그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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