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iniscent [973970]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10-20 12:25:01
조회수 152

민법-입증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736486

내가 삥집주인 이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음

만약에 미성년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한 사람이 와서 빵을 샀음

그리고 빵을 밀가루 한톨 남기고 다 먹더니

"민법을 아시나요? 저 변심했으니까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하면서 밀가루를 주는거임

그런데 그사람이 자신이 미성년이라는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민법은 입증하지 아니하면 불리한자가 입증해야하니까

법적으로보면 내가 입증해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바참치라 물어봄

내가 그사람이 미성년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함?

아님 그사람이 입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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