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2020-10-01 20:06:19  원문 2020-10-01 07:00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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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에 정신적 피해 커…변명 일관하며 범행 부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뜯은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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