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국대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사학법 위반"

2020-10-01 20:04:28  원문 2020-09-30 10:51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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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일 현장조사 통해 교육부 지침과 사학법 위반 확인 [구영식 기자] ▲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 건국대 제공

교육부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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