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2020-09-30 18:46:12  원문 2020-09-30 18:38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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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서울 강동경찰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일부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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