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끈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2020-09-28 00:24:03  원문 2020-09-27 20:40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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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사 집단휴진(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20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찬성이 11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대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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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비하는 칸트 · 960406 · 20/09/28 00:24 · MS 2020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