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월북” 잠정 결론에도…수천만원 부채 등 ‘동기’ 석연찮아

2020-09-25 21:00:11  원문 2020-09-25 20:56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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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남측 공무원 A씨(47)의 행보에 대해 국방부는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다는 것 외엔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이동 방법 등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25일 북한이 내놓은 설명에서도 월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군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근거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신고 있던 신발(슬리퍼)을 선박에 가지런히 남겨뒀고, 평소 배 위에서 착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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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비하는 칸트 · 960406 · 20/09/25 21:00 · MS 2020

    자국민이 죽었는데 진상규명과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는 정부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