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대규모 모임·행사 금지…무관중 경기

2020-09-25 12:06:07  원문 2020-09-25 12:00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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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수도권 11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비수도권은 1주간 적용후 조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추석 연휴(9.30∼10.4)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 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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