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이니 깎아달라'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종합)

2020-09-24 11:00:36  원문 2020-09-23 16:12  조회수 1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320822

onews-image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듯…임대료 연체 퇴거도 6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흑석반수생(74804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