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이 [899294] · MS 2019 · 쪽지

2020-09-18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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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 870937 · 20/09/18 14:55 · MS 2019

    괄호를 그래서 뒤부터 포괄적 앞으로 끊어보세요

  • 대학가고싶어요 · 896189 · 20/09/18 14:55 · MS 2019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 아오리이 · 899294 · 20/09/18 15:01 · MS 2019 (수정됨)

    일단 위임하는 의 목적어와 주어의 범위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구조적 문제랑,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 이 뜻도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게 문제네요..

  • 대학가고싶어요 · 896189 · 20/09/18 15:31 · MS 2019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란게 말 그대로 위임명령의 범위와 근거를 정해주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위임명령의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포괄적 위임)을 한다면 법이 저촉된다 이고, 여기서 포괄적 위임이란 것이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 으로 나누면 될 듯 합니다.

  • 아오리이 · 899294 · 20/09/18 15:48 · MS 2019

    답변 감사합니다
    위임명령의 근거라는것이 ‘행정기관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근거’ 라는 건가요 아니면 ‘위임받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정할때 참고한 법률’ 이라는 것인가요? 이 지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 대학가고싶어요 · 896189 · 20/09/18 15:50 · MS 2019

    첫째가 맞긴 한데 그걸 구분하는게 굳이 중요하진 않고 문맥을 볼 땐 둘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건 '위임명령의 근거'가 법률이고 그 법률이 위임명령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거에요.

  • 아오리이 · 899294 · 20/09/18 16:15 · MS 2019

    음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