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모의고사 · 847197 · 20/08/15 16:42 · MS 2018

    ○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YOSEI · 920179 · 20/08/15 16:48 · MS 2019

    에잉 그러네 ㅋㅋㅋ 신천지꼴만 안나면 금방 풀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