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 '비동의 강간죄' 법안, 형법 제32장 갈아엎었다

2020-08-14 13:37:15  원문 2020-08-12 22:00  조회수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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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거 '비동의 간음죄' 법안과도 달라... 위계·위력도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박정훈 기자] 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 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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