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낸다

2020-08-13 00:51:56  원문 2020-08-12 18:52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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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건보료가 매겨진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둘 것인지 세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윤철 기자, 금융·임대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세부 논의가 시작됐다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2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과도 유예됐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부과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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