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용으로 노출영화 보여준 교사, 시민들은 옹호했다

2020-08-06 17:19:42  원문 2020-08-06 17:04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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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성교육 수업 중 신체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된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를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지검은 6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설명을 들은 뒤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인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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