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등록금 10% 반환 결정···대구·경북 지역 첫 사례

2020-07-10 13:06:55  원문 2020-07-10 10:12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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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대구대는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29만~43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은 2학기 등록 때 해당 금액만큼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금 감면안에는 지난 4월 1만7000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특별장학금이 포함돼 있다. 대구대는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으로 필요한 추가 예산은 적립금 인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대는 하계방학 계절학기 등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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