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 799225 · 20/07/07 18:09 · MS 2018

    그걸 국가가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지 여전히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 Evolved Slave II · 872525 · 20/07/07 18:10 · MS 2019

    이게맞죠

  • Shqbqh · 965363 · 20/07/07 18:10 · MS 2020

    민사소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리고 피해자?가 겪을 부담감이 달라지죠..

  • 오돌갈비 · 957648 · 20/07/07 18:09 · MS 2020

    국가가 처벌할 것인가

  • Evolved Slave II · 872525 · 20/07/07 18:10 · MS 2019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형사처벌할 걸 민사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사면 단순히 징벌이 강한 느낌이면 민사면 금전적으로 더 크게 재판이 갈 수 있습니다.

  • Shqbqh · 965363 · 20/07/07 18:12 · MS 2020

    제가 감성적이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계속 터지는 불륜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했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유족들이나 피해자가 과연 원할까요

  • Evolved Slave II · 872525 · 20/07/07 18:15 · MS 2019

    불륜을 국가에서 없애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한다 해도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니 실리적으로 만일 불륜으로 이혼이 진행될 때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거죠. 배우자의 불륜으로 자살한 사람 못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Shqbqh · 965363 · 20/07/07 18:21 · MS 2020 (수정됨)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은 가능하고요 폐지 전에는 민형사 소송을 같이 했죠 상간녀 대상 따로 외도한 배우자 따로 말 그대로 외도한 배우자의 형사상 처벌을 없앤거에요
    전 형사상 처벌을 없앤 부분에 의문이 드는 거고요 민사로 갈 시엔 변호사 선임비부터 오랜 법정공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겐 더 힘들수도 있고요 막말로 지금도 양육비 지급에 관한 미비한 조항들로 양육비를 못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을 폐지/개정하기에 앞서 현재 미비한 조항들을 먼저 시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막무가내로 간통죄 폐지부터 했어야하는 게 아니라요

  • SNUDiplomacy2022 · 919199 · 20/07/07 18:23 · MS 2019

    조질거면 민사로 조져라 이거였나?

  • Shqbqh · 965363 · 20/07/07 18:27 · MS 2020

    상간녀/상간남 민사로 조지고 외도한 배우자 형사로 조져도 충분한데 왜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