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연세가? [967618] · MS 2020 · 쪽지

2020-07-05 16:46:52
조회수 267

cctv 설치 대신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989202

개인병원 수술과에대한 집중감찰과 내부고발포상제도를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라고 제 글에 의견을 남겨주신 의대생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잘 활용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오르비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료사고 대비

최대 1개 선택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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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대 찬 우 해 · 873691 · 20/07/05 16:50 · MS 2019

    여성이 1등시민이라 그분들이 쿵쾅대는순간...
  • 혹시연세가? · 967618 · 20/07/05 16:52 · MS 2020

    하... 또 감성어쩌고 할 몇몇 분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암걸릴것같네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그들....

  • 우사기상 · 966761 · 20/07/05 16:57 · MS 2020 (수정됨)

    유명한 교수들도 각자 수술방법도 다를텐데 다름을 의료사고라고 보고 걸고 넘어가면 어떻하나요?? 그것도 걱정

  • 혹시연세가? · 967618 · 20/07/05 16:58 · MS 2020

    치료법이 다르다해도 목적이같기에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비슷하지않을까요?

  • 우사기상 · 966761 · 20/07/05 17:00 · MS 2020

    음...그건 의학에 지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이 힘들겠네요

  • 100일의기적 · 589141 · 20/07/05 19:37 · MS 2015

    목적이 같지만 성공률은 높지만 예후가 안좋을수도 있고 성공률은 낮지만 예후가 좋은 치료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수술이 교과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필드에서 어떤 일이 생길수도 있고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집도의의 경험적 판단도 관여할수 있구요ㅎㅎ

  • 혹시연세가? · 967618 · 20/07/05 19:38 · MS 2020

    누군가 판단하기 어렵단거군요....
    마치 수학문제 푸는방식이 다양한것처럼요...

  • 두부도넛 · 741966 · 20/07/05 23:33 · MS 2017

    집중감찰제도의 경우: 자율감시제로 하면 유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론도 딱히 수용하지는 못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 또는 보험사(이것도 거의 국가)가 감찰관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감찰관이 적어도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가 만만찮을 겁니다.
    내부고발포상제도의 경우: 어느 정도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내부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수술에 직접 참여한 분들이나 적어도 병원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부고발자는 당장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보복성 인사조치 또는 병원이 아예 망해서), 어쩌면 해당 업계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