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증거인멸 혐의는 방어권 행사…처벌 대상 아냐"

2020-07-01 20:33:51  원문 2020-07-01 15:48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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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닌,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한 A·B씨는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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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0/07/01 20:35 · MS 2016 (수정됨)

    반면 조씨 측은 방어권 남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맞섰다.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라서
    증거 인멸은 무조건 범죄인 줄 알았는데..

    법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