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 '허가증' 없으면 집 못산다

2020-06-17 13:09:54  원문 2020-06-17 10:00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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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6·17 부동산대책]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대상, 23일 효력 발생… 고강도 기획조사도 실시]

정부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예고했던 잠실·삼성동에서 대치·청담동이 추가됐다. 고강도 기획조사도 실시해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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