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눈물···“완치됐는데 해고” vs “병 감췄고 학부모가 원해”

2020-06-06 11:44:00  원문 2020-06-06 08:01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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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당해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녀가 등교하지 못해 회사일이 더 힘들어진 ‘워킹맘’의 퇴사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교사 해고 사례는 이런 부당한 고용현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25)는 작년 1월30일 합격하고 11개월 뒤인 12월 2일 B어린이집에 첫 출근했습니다. 3개월 근무하고 정식 채용계약을 맺는 형태였죠. 출근날 A씨는 어린이집 직원 C씨와 월급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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