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꽁냥하 · 740867 · 20/06/02 00:58 · MS 2017

    @고구마

  • 엠페ror · 969832 · 20/06/02 00:59 · MS 2020

    그러면 원내 단체니까 20인이 안 되는 정당끼리 합쳐가지고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건 실제 국회에서도 자주 나옴. 연합가능

  • 엠페ror · 969832 · 20/06/02 01:02 · MS 2020

    그러면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다르게 교섭 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한다고 하는 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교섭단체의 존재로 인해 당 간의 의견조율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교섭단체 구성시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 더 받아낼 수 있고, 중요한 건 국정원의 보고현황을 들을 수 있는게 교섭단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 상임위원회에 간사파견 조건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당에서만 간사를 파견 가능하기때문이죠.

  • iewoimifw · 955613 · 20/06/02 01:12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iewoimifw · 955613 · 20/06/02 01:14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국국국국 · 890977 · 20/06/11 23:54 · MS 2019

    저도 그런거 때문에 인강 큐엔에이 남겼었는데 무소속도 20인 이상 모이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