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 고객에 새우 든 짜장…6천여만원 배상

2020-06-01 14:35:50  원문 2017-06-25 18:55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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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알레르기 고객에 새우 든 짜장…6천여만원 배상

수원지방법원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며 새우를 넣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판 중식당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측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도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호흡곤란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여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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