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률효과 지문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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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3번 선지 말인데요
형광펜 친 앞부분만 보면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 없을 때도 법률효과는 발생한다고 해서, 3번 선지가 맞다고 판단 가능한데요
하지만 형광펜 친 뒷부분을 보면 결국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라는 것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단독행위로써 법률행위의 일종인데,
정리하면 계약해지권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의사표시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에 의해 초래되었지만, 법률효과라는 해제권이 발생하기 전, 중간에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발생한 것이니 3번 선지는 맞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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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앙... 님 제가 알려드린 거 다 까먹으심요 ㅠㅠㅠㅠ
법률 효과라는 정의가 예시에서 어떻게 재진술 되었는지 파악하시고
그거에 따라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시를 통해 보면 채권과 채무 즉 권리와 의무가 일종의 법률효과라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 전 문단의 뒷부분을 보면 법률행위인 단독 행위 발생 후 법률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적요소로 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데. 형광펜의 ‘이러한 사건’은 의사표시가 작용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님. 즉 법률행위가 아닌데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 그래서 본문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라고 보조사를 사용한것으로 보임
(형광펜 부분만 단편적으로 본거라 확실친 않은데 이 해설이 맞는것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 문단에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다른 케이스, 즉 사례인가요?
계약 불이행(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계약 해제권'의 부여입니다.
계약 해제권이 부여되는 것과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서술입니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갖는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갑이 실제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일한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 행위'로서의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해제권 부여 자체가 그걸 행사하지 않아도 법률효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법률 효과는 의무/권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지문의 초반에서도 이걸 예시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에 의해 그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해서, 꼭 그걸 이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즉 실제로 그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그건 법률효과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