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는 암 걸려야 가능하다는 교감 처벌을" 교사들이 신고

2020-05-26 17:35:22  원문 2020-05-26 16:08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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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경기 A고 교감 논란, 해당 교감 "암 얘기 와전"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정부도 '아프면 쉬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한 뒤 모멸감이 들 정도로 혼이 났다" ⓒ pixabay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감이 질병 조퇴 신청서를 낸 교사에게 '병 조퇴는 암에 걸렸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어린 교사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민신문고에 냈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가 질병관리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인 상황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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