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능' 선임병처럼…부정행위 땐 '입학취소' 법에 명시

2020-05-26 13:25:02  원문 2020-05-26 12:03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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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통한 대학 입학 공정성 강화 조치 ]

앞으로 학생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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