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2020-05-07 15:53:16  원문 2020-05-07 15:44  조회수 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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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중간·기말고사 학교장이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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