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휘종T [577134] · MS 2015 · 쪽지

2020-05-06 18:45:16
조회수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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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균을가진정파 · 961663 · 20/05/06 18:47 · MS 2020

    고소해용!!!!
    공교육 혼내주쟈

  • 니헥토르베예린모루노 · 891286 · 20/05/06 18:50 · MS 2019

    일단 교육청에 문의를 넣어보는게 어떨까요?

  • 남휘종T · 577134 · 20/05/06 21:23 · MS 2015

    네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봐서 나쁠 건 전혀 없겠죠..

  • 니헥토르베예린모루노 · 891286 · 20/05/06 22:34 · MS 2019

    베낀거 맞으면 쎄게 나가도 될거 같네요
    충분히 화내실만한 상황같습니다

  • 어이, 거기 메테오 성공하라구 · 959148 · 20/05/06 18:51 · MS 2020

    선생님 강의 영상은 안 틀어지네여ㅋㅋㅋ
    여론 보고 배낀거 같다면 혼내줘야죠

  • 위즈키즈 · 944743 · 20/05/06 18:5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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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휘종T · 577134 · 20/05/06 21:22 · MS 2015

  • 아기새 · 865639 · 20/05/06 18:55 · MS 2018

    일단 정황상 정말로 저작권 침해라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명백한 물증이 나올때까지 지켜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확실한 증거 없이 몰아세우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 남휘종T · 577134 · 20/05/06 21:23 · MS 2015

    네 아직 설문이 끝난 것도 아니니 의견들도 들어보고 기다려봐야겠네요

  • 고구마맛 치킨 · 960017 · 20/05/06 20:31 · MS 2020

    더 지니어스 그분 맞죠?
    숲들숲들
  • Dual H · 735914 · 20/05/06 20:39 · MS 2017

    1과 2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낀 거 맞고 삭제를 요청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대 공공의 입장이므로 제3의 결론을 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문의해봅니다. 개인 대 공공의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선생님이 정식으로 항의하는 모양새는 리스크가 클 것 같아 매우 걱정됩니다.

  • 남휘종T · 577134 · 20/05/06 21:24 · MS 2015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 Dual H · 735914 · 20/05/06 22:28 · MS 2017

    추가로 첨언하자면 차라리 출처를 남겨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 아 린 · 800255 · 20/05/06 22:14 · MS 2018

    학교 등 교육 기관에 한해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을 가져다 쓰는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화 등을 틀어주는 게 이에 해당되고요
    삭제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거에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 남휘종T · 577134 · 20/05/06 22:28 · MS 2015

    아 그렇군요. 저도 선생님들께 법적인 부분을 거론한다는게 여러 모로 불편해서요, 무조건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할 겁니다. ^^

  • 비밀의 화원 · 743476 · 20/05/06 22:3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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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의 꽃 · 947556 · 20/05/06 23:18 · MS 2020

    학교에서 교사들이 갠적으로 틀어주는것말고도 틀어주는 경우가 있나여?
    그리고 갠적으로 틀어주는건 저작권 어길 소지가 없눈거 아님?

  • 물량공급 · 311238 · 20/05/07 04:41 · MS 2009 (수정됨)

    저작권법 제25조(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지침)에 따르면 일부 내용을 수업에 한정하여 복제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아닐뿐더러 수업과 무관한 사람도 Youtube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share/data/download.do%3Fbrdctsno%3D12922%26brdctsfileno%3D7710&ved=2ahUKEwiy-Mea_5_pAhUHqpQKHfBTDXoQFjABegQIAhAB&usg=AOvVaw1VW3eiK1QB4tqrtSOP1nDk

    그런데 교과서를 이용하여 동영상강의를 만드는 것이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제헌이N · 473636 · 20/05/06 22:28 · MS 2013

    응원합니다.

  • 골목대장퉁뚱이 · 886828 · 20/05/06 22:32 · MS 2019

    아무리 교육목적이라도 허락은 받는게 상도 아닌가..

  • 자공 · 858004 · 20/05/06 22:36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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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의자아화 · 808724 · 20/05/06 22:52 · MS 2018

    우욱

  • 문파한정문폭파 · 852042 · 20/05/06 22:53 · MS 2018

    우욱

  • 일단 시도 · 963636 · 20/05/06 22:55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주호민 · 859510 · 20/05/06 22:57 · MS 2018

    우욱

  • 주호민 · 859510 · 20/05/06 22:57 · MS 2018

    우욱

  • 갱쥐조련사 · 810117 · 20/05/06 22:58 · MS 2018 (수정됨)

    앉아.

  • 갱쥐조련사 · 810117 · 20/05/06 22:59 · MS 2018 (수정됨)

    손.

  • 갱쥐조련사 · 810117 · 20/05/06 22:59 · MS 2018 (수정됨)

    아구 잘했오~

  • 사람의 꽃 · 947556 · 20/05/06 23:18 · MS 2020

    이것도 당연히 홍보의 일환이겠지만
    억울함을 토로하지말란 법이 있나요?

  • 비숑프라다 · 887666 · 20/05/06 23:24 · MS 2019 (수정됨)

    흠, 저작권침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강사와 연구실이 회의를 거치는게 옳은게 아니냐? 왜 이런 사항을 굳이 학생한테 공론화시키는지 강사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없다. 라는 의미인거죠? 이해는 가지만 남휘종선생님께서는 다른 곳도아닌 공교육에서 자신의 강의를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이용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판단을 맡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심의 여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댓글알바를 사용하신 것도아니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 dopang · 745777 · 20/05/07 00:4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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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숑프라다 · 887666 · 20/05/07 00:56 · MS 2019

    제글을 똑바로읽고 댓글다셔야죠 저는 공론화비판을 전혀하지않았습니다.

  • dopang · 745777 · 20/05/07 01:04 · MS 2017

    죄송합니다 라는을 못보고 본인 말씀인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다 라고는 누가 말씀하신...?

  • 비숑프라다 · 887666 · 20/05/07 01:06 · MS 2019

    위의 자공님의 글을 제가 의역해서 옮긴 것입니다.

  • 골목대장퉁뚱이 · 886828 · 20/05/07 00:18 · MS 2019

    어떻게하면 사람이 이렇게 꼬일 수 있지

  • 복 숭 아 · 959723 · 20/05/07 00:29 · MS 2020

    전형적인 ‘틀’

  • 홍다희 'm' · 946194 · 20/05/06 22:58 · MS 2020

    표절 의심 강의의 부분을 써놓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다 듣기에는 너무 길어서요..

  • 평행우주 · 914226 · 20/05/07 02:52 · MS 2019

    앞부분만 비교해봐도 순서랑 내용 다 완전히 똑같던데요ㄷㄷ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5/07 03:15 · MS 2016 (수정됨)

    저 긴 영상 2개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가요? 어느 부분이 동일하다는건지 수업 내용, 캡쳐, 대사(?) 등의 근거 자료와 함께 써주셔야지 이렇게 대충 휙 내던지듯 영상만 달아놓으면 읽는 입장에선 참 불친절하게 쓰인 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르비가 무슨 네이트판도 아니고...

  • 마무리약점공략 · 661831 · 20/05/07 17:52 · MS 2016

    표절인지 아닌지 제3자의 의견을 위해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제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가공 없이 올려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어서 독자가 불편하다면 안읽고 지나치게 될테니 그건 작성자가 감안해야하는 손해일뿐이므로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실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5/07 18:03 · MS 2016 (수정됨)

    객관과 주관으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죠. 가공 없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원본 동영상과, 이에 덧붙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표절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같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저격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적인' 의도를 담아 올린 글에 대해 댓글로 공격적으로 받아치는 게 어째서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공교육에 적대적이고 사교육에 호의적인 커뮤니티라 그런가? 그렇다고 해도 선동은 삼가야죠.

  • 마무리약점공략 · 661831 · 20/05/07 19:08 · MS 2016

    1. 원본영상에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글쓴이의 자유이므로 비난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2. 교육청에 공격적인 의도로 글을 작성해서 같이 공격적으로 받아치셨다고 하였는데 본문의 내용은 글쓴이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표절같은데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므로 의견을 묻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을 묻는 것이 공격적이라고 본다면 어떤식으로 글을 적었어야 할까요? 또한 님께서 공격적으로 느끼는 것이 주관적인 견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글에 굳이 공격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옳은가요? 본인에 대한 공격도 아닌걸요...

    3. 선동이라고 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5/07 19:53 · MS 2016 (수정됨)

    1. 비난 받을 이유는 없죠. 근데 칭찬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원 댓글도 그래서 '독자에게 참 불친절하게 쓰인 글'이라고 적당히 수위 조절해서 표현했고요.

    2. '내가 생각하기엔 표절 같은데 너네 생각은 어떠니'라며 다소 우회적으로 서술한다 한들 그 의도와 내용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직접 연락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모두가 보는 공간에 이런 저격글을 쓰는 것 자체가 다분히 공격적인 행동이죠. '공격적인 글에 공격적으로 맞받아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3.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선동과 다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해도 제가 표현이 과격하긴 했네요.

  • (국어)실모 소믈리에 · 876180 · 20/05/07 14:27 · MS 2019

    강의 시간 너무 길어서 그냥 그런가보다하는데,
    만약 베낀 게 트루면 공교육의 본부라 할 교육청에서조차 사교육을 못 이긴다는 거 아닌가. 하여튼 꿀잼각 서니까 중립기어박고 팝콘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