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저작물이라도 출처표기하면 온라인수업 활용 가능”

2020-04-02 14:13:47  원문 2020-04-02 14:12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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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는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적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출처 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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