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에 모녀 정신적 패닉 상태"

2020-03-27 19:38:36  원문 2020-03-27 18:03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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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가 제주도 측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신적 패닉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오후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구청장은 “제주도의 고충이나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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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산화당한 두부둡다(8904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