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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항상 존재하는거임?
법률적 절차에서 무죄로 추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이 그래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원래는 확정 전에는 항상 무죄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민 여론 나쁘면 깨지는거죠
그럼 굳이 원칙으로 둘 필요 없지않아요? 어차피 깰껀데
적용이 안된다거나 깬다기 보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원칙 앞에 국민 여론이 있는거죠. 안좋은거죠
깨지진 않지 않나요
여론이 아무리 나쁘고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확정판결 전 까지는 무죄 추정인데
심지어 자백해도 무죄 추정으로 알고있..
근데 현실에선 많이 깨지는거 같아서 궁금했음
형사절차에서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단지 국민들 여론이 유죄가 확실하다고 형성되는 것일 뿐
사실 깨지지 않았는데 어느새 자신도 여론에 휩쓸려 착시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수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조차 확정판결 전이라면 무죄로 추정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박사 사건하고 다른 여타 성범죄 사건에선 적용이 안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 피씨방 살인사건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거 같다던데
지금 경찰 측에서 유죄로 확정하고 수사한다는 말은 없는거 같은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상공개를 한다는게 유죄로 확정한게 아님? 둘이 다른건가
신상공개가 곧 무죄추정의 깨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속 수사도 무죄추정의 깨짐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증거들이 유력하며 죄악이 안 좋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한거 같아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참 애매하죠 지켜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여론상 안 지켜지니..
그럼 무죄인데 신상공개를 하는거에요?
아직은 무죄로 추정되지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싶이 이게 참 애매하다는거..
음 근데 현행범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현행범도 무죄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