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뿅 [910591] · MS 2019 · 쪽지

2020-02-23 15:23:34
조회수 418

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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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많으니 아시는 거 몇개만 답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1. 인강 선생님께서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정당득표율 x 전체 의석 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2.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253석 + 비례대표 47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의 선출방식을 기존 병립식 47석에서 준연동형 30석 + 병립식 17석으로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준연동형에서 30석이 알맞게 딱 나올 수가 있나요? 투표 결과에 따라 30명이 초과할수도 아니면 미달일수도 있지 않나요? 

3. 소선거구제로만 의원을 뽑았을 경우에 (비례대표제 없이) 과대대표 현상과 과소대표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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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토마스 아퀴나스 · 820635 · 20/02/23 15:46 · MS 2018

    1.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전체의석수가 많으면
    초과 의석이라고 부른다.
    비율과 비율로 비교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맞는 것 같네요.

    2. overhang이라고 해서 가끔 초과의석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표 결과를 인정해서 그대로 정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컷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찾아봐야할 거 같네요 (ㅈㅅ)

    3. 필연적이란 말을 과대대표와 과소대표가 없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꿔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론 이상적 투표결과가 나타나는 가능세계가 있죠.

  • 도라뿅 · 910591 · 20/02/23 15:56 · MS 2019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구세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