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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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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거 킬러문제없음 그냥 prove 좀만 던지면 알아서 애들이 자멸함 족보뒤져보면...
조용필 올라가는 추신수
요즘처럼 흉흉한세상엔 지인과외가 답임 ㄹㅇ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지 말고 발등보호대를 착용합시다
엄마지인 ㄱㄱ
헉헉 팔로
세금 내는거 맞죠? 제가 어제 이시람에게 질문했는데 아니라고 해서요 https://www.orbi.kr/00027019749#c_27020826
네 저런분들이 많아서 쓰는 글이에여
대신 소득분위 올라가서 국장 받을걸 못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어차피 10분위라 못받는게 슬플뿐 엉엉
근데 세금환급 지원금은 혼자 살 경우에 가능한거죠??
아직 더 알아보고는 있는데 환급은 대학생 기준이고 이건 안될수도 있어요
확실한건 평균적인 과외소득으로는 근로장려금 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보통 혼자 살아야 가능(아부지들 소득땜에 기준 벗어나기 쉬움)
올해 시행되는 그 정책과는 다른거죠??
올해 시행되는거중에 뭐요?
청년 근로 뭐시기 있더라구요...
내일채움통장?아니면 30만원씩 같이 저축해주는거요?
아 맞아요 아 말씀하신 것이랑 다르네요...
멋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글 부탁드립니다
26됨ㅋㅋㅋㅋㅋ
정보글에 넣을거에여 내용정리중이니 좀만 기다려주세여
로톡에서 보니까
휴학기간이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이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데 뭔가요?
https://www.lawtalk.co.kr/posts/10743-%EB%8C%80%ED%95%99%EC%83%9D-%EA%B3%BC%EC%99%B8%EB%8F%84-%EC%84%B8%EA%B8%88%EC%9D%84-%EB%82%B4%EC%95%BC-%ED%95%A0%EA%B9%8C%EC%9A%94
해당 글은 학원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글대로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신고의무에 대해 재학생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교육서비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은 결국 하셔야할겁니다. 만약 이 모든걸 안해도 불법이 아니라하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대상자가 된 각종 지원금 치면 결국 세금 내는거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크기때문에 등록절차를 아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원법상 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신고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했다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긴데요. 학원법과 세법이 다르다고 소득신고 대상자에 넣어버리면, 학원법의 규정이 사문화 되기 때문에 이상한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단 한건도 대학생 소득신고 미비로 처벌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답변 받은 바 있는데, 직접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확실하지도 않은걸 불법이라고 하시면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지원금은 좀 받을지라도, 소득분위가 올라가고, 의료보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국가장학금 등의 선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주의하라고 쓸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학파라치 포상금은 탈세때문이 아닌 학원법위반에의한 포상금이네요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 과외를하는건 학원법위반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안해도 학파라치? 한테 걸릴일 없구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내는게 맞는것같긴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일단 학원법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학원법 위반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도 조사가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신고는 학원법으로 받고 결과적으로 처벌은 다른데서 받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