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급 [311238] · MS 2009 (수정됨) · 쪽지

2020-01-18 11:32:59
조회수 1,454

탐구변환표준점수 관련 교육부 질문/답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6943843

대학입시에서의 과목별 반영비율 및 탐구 변환표준점수 산출 법적 근거
안녕하십니까, 동생의 대학입시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위해 과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반영비율과 실제 반영비율이 대학마다 기준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령 한양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우 모집요강상으로
국어:수학:영어:탐구의 반영비율이 200 300 200 300이며
국어의 반영점수를 계산할 때
200*국어획득표준점수/국어만점표준점수로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국어의 가중치는 200/(국어만점표준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우 한양대학교와 반영비율이 동일한데
국어의 반영점수를 계산할때 국어 만점표준점수를 200점으로 계산하여
실질적으로는 가중치가 1이 됩니다.

요약하면 이와같은방법으로 계산할때
한양대의 가중치는 (2015학년도) 1.52:2.40:1.52:2.18로
실질적인 반영비율이 20:30:20:30이 아니라 20%:32%:20%:29%

현정부의 교육정책인 대입간소화, 공교육정상화 및 대학입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통일된 기준으로 반영비율을 안내했으면 합니다.


2) 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탐구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보정하기위해 나름대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소재 주요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탐구영역에서 취득한 백분위점수에 대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점수/백분위점수/등급점수 외에 제3의 점수(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여 정시전형을 진행하는것이 저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으며,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왜 탐구과목간 유불리를 보정하는 방법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2015학년도 서울시립대 나군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모집요강상으로는 사회탐구반영비율이 1/7(=14.25%)임에도 불구하고

백분위점수 100의 변환표준점수는 56.8, 백분위1의 변환표준점수는 55.81로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사회탐구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0%에 가깝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위와 같이 서울소재 주요대학에서 변환표준점수를 수능성적표 발표 이후에 발표하기때문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대입간소화, 공교육정상화, 예측가능성 증가와는 거리가 먼 반영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대학의 과목별 반영비율에 대한 안내 기준 통일 제안
2)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공정성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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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담당자(연락처)이혜복 (044-203-6363)신청번호1AA-1511-294585
접수일2015-11-25 15:01:54처리기관 접수번호2AA-1511-303434
처리 예정일2015-12-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2015-11-30 17:59:29
처리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입제도과입니다.
 
민원인께서는 대학의 과목별 반영비율에 대한 기준 통일 및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공성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생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학교협의체는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대학은 이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근거로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모집요강에 과목별 반영비율 및 변환표준점수 등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변환표준점수는 탐구영역간 선택으로 인해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과목별 반영비율 및 변환표준점수를 정부가 강제로 통일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안내해서 대학 협의를 통해 대학간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3/이혜복/l4520@moe.go.kr] 




제가 5년전에 교육부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한줄요약


1. 법적인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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