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clepius · 344962 · 19/12/12 10:54 · MS 2010

    의료윤리시간에 배운 케이스네

  • 청서​​​ · 805796 · 19/12/12 10:54 · MS 2018 (수정됨)

    기사 전문 보고왔는데, 이게 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지..
  • 한의대생 아이유 · 623363 · 19/12/12 10:56 · MS 2015

    이거 메인글 올렷으면

  • Teicoplanin · 810971 · 19/12/12 10:56 · MS 2018

    유미 씨발ㅋㅋㅋ

  • 아이들의 정선생님 · 821003 · 19/12/12 11:09 · MS 2018

    침맞고 왔는데 무섭네 저거보니 ㅋㅋㅋ

  • 7에픽7 · 590215 · 19/12/12 11:19 · MS 2015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의사는 도왔는데 무슨 죄?

  • Snake Doctor · 9680 · 19/12/12 16:34 · MS 2003 (수정됨)

    유족측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참고로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 월급 300만원 인가 연봉 3천만원인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요약하면 아예 돕질 말았어야 하고 기왕 돕기로 했다면 어느정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신현호 본인이 쓰러졌으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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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하면서 피부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다”며 “유족들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694&fbclid=IwAR0bOokxZGTs-gDMSsRrbBGdPnrl9gF_XlG_-Vmdc2qvk6H9l1PbB147Yqw

  • Lizst · 807690 · 19/12/12 11:25 · MS 2018

    26

  • 글난장이 · 727937 · 19/12/12 11:28 · MS 2017

    어메이징..

  • ⚕공진단은 원래 맛없다 · 792072 · 19/12/12 11:33 · MS 2017

    민사소송이 뭔지 모르시나들 그냥 유족이 말그대로 민서소송한거지 형 선고된거도 아니고 아직 재판중이라는데 의사가 벌써 재판결과뜬거처럼 생각하시나용

  • Snake Doctor · 9680 · 19/12/12 13:01 · MS 2003 (수정됨)

    의료민사소송 코앞까지 가본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저정도까지 가면 배상해야하는 경우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만해도 무과실 케이스도 500~1000만원정도는 주라고 합니다. 게다가 의료소송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쪽에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의학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본인 환자가 아니면 선의로 도와줬다 한들 잘못되면 X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설사 무과실로 나온다 한들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재수 없으면 의료기관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선생님은 당시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마음의 고통을 있었겠지만 소송에 휘말릴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후유증 없이 살려낼 자신 없으면 애시당초 개입을 하지 않는게 정석이 되어버린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 おげんきですか · 623138 · 19/12/12 13:22 · MS 2015

    내과의사인 제 친척이 오래전 명절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카랑 걸어가던 중에 근처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즉시 119에 전화해 10분안에 응급실로 실어가게끔 했다고...그런데 조카가 아빠는 의사인데 왜 저 사람을 바로 응급치료 안했냐고 묻더랍니다. 친척이 위 경우와 같은 엿같은 일이 주변에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의가 패가망신하는 결과로 나타나면 어떤 의사가 도울까요?

  • 노도본4 · 897794 · 19/12/12 11:45 · MS 2019

    어메이징하다 진짜ㅋㅋ

  • 애널리스트 · 862314 · 19/12/12 11:55 · MS 2018

    진심 할짓 드럽게 없네 ㅋㅋㅋㅋ

  • 어디로가야하는가 · 876367 · 19/12/12 12:14 · MS 2019

    수술하다가 테이블 데스도 흔한데 ㅋ 뭐가다른지...

  • Asclepius · 344962 · 19/12/12 13:55 · MS 2010

    그래도 수술은 동의서는 받고 들어가잖아요

  • 과학주의 · 931233 · 19/12/12 14:33 · MS 2019

    하다하다 수술이랑 침을 동일선상에 놓네 ㅋㅋㅋ

  • 어디로가야하는가 · 876367 · 19/12/12 16:27 · MS 2019

    수술도 가벼운 수술 많은데 ㅋ...

  • おげんきですか · 623138 · 19/12/12 12:56 · MS 2015

    이 고딩넘 웃기네...기사를 퍼오려면 다 퍼와야지 한까용으로 쓸 부분만 가져오면 되니?

    위 기사 뒷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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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A씨에게 비만세포증이 있다고 밝히고 봉침시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만세포증은 비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 골수, 간, 비장, 림프절과 같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희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 색소성 두드러기, 홍조, 수포, 속 쓰림, 간비대, 비장비대, 림프절비대 등의 증상이 있으며 아나필락시스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서면 추가 제출 및 반박을 원하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추가 변론 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 khwani96 · 905288 · 19/12/12 18:37 · MS 2019

    별일 아니지않나? 진짜 대충 요약해도 의료사고 일어났고, 소송 걸었다. 대한민국에 의료사고 하루이틀 일어남? 성형쪽은 아예 블랙리스트까지 있자너

  • LiBXScfA5hs0T6 · 648809 · 19/12/12 23:36 · MS 2016 (수정됨)

    정상인 사고회로:봉침사고가 났다 - 봉침을 안쓴다
    그사람들 사고회로 : epi 못쓰게하는 의사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