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 [824876] · MS 2018 · 쪽지

2019-11-13 17:02:49
조회수 212

법정 고수님들 제발 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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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감호 처분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선고를 받은 심실상실자 이외에 또 누가 받을 수 있는거죠??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건데 무죄사유시에는 무조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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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hvahqb · 901570 · 19/11/13 17:04 · MS 2019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량것 가능한거아니에요?

  • 서기쟝. · 829531 · 19/11/13 17:21 · MS 2018

    형사재판에서 심신상실자만 고려하세요 그이외 모든경우 교과서넘어감

  • 망이 · 824876 · 19/11/13 17:39 · MS 2018

    답변감사드립니다 ㅠ 외람된 얘기지만 혹시 민사상의 불법행위와 형사상의 범죄성립은 완전 별개의 얘기일까요? 민사상의 불법행위도 요건 중 위법성이 있길래요..그렇다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 민법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형법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 서기쟝. · 829531 · 19/11/13 17:43 · MS 2018

    일단 별개로 봐야하죠. 민사상 불법행위의 조건과 범죄의 성립요건은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거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용 학생범위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