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조퇴각 · 909390 · 19/11/12 11:11 · MS 2019

    역사성의 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과정을 거쳤다면
    소유권리는 정당하다고 보는게 노직인데 타인의 처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훨씬 맞는 표현이 되죠.. 뭐가 이상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