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yo [33499] · MS 2003 (수정됨) · 쪽지

2019-11-06 15:12:45
조회수 1,483

의사는 정책적으로는 그냥 자원임. 미네랄, 가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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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의 공보의, 그러니까 공방수라고 했던것 같은데


몇년전에 공방수에서 연차관련문제로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고 


농림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연차가 2-3일정도 늘어났었던 일이 있었음


기억이 벌써 아물아물 해져서 좀 애매한데


대충 요약하면 논산훈련소 입소 훈련기간 덕분에 공중보건쪽 대체복무 인력들이 배치되는건 대략 4월 초중반쯤임


이 인력들은 대체복무중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시공무원직에 준해서 취급받아서 근무는 공무원법에 의한 적용을 받음


그런데 원래는 공보의 근무지침에는 연차가 

1년차 9일

2년차 11일

3년차 13-14일?? (? 기억이 정확치 않네)


그정도였고 처음 1-2개월은 연차 못쓰고 뭐 그랬음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기반한 연차랑은 완전 어긋나버린게

공무원법에는 1월 1일을 연차가 새로 채워지는 기준일이라고 적혀있어서

원래는 4월 처음 근무 들어가는 공보의들의 3년차 1월-3월 의 3개월은 4년차 대우를 받아야 맞다는걸 공방수에서 처음 주장한거야


연차혜택이라는게 4년차부터 급격히 일수가 느는데다가 마지막 3년차새해가 바뀌면서 2주가량의 공짜 휴가가 생기는거라서 공방수는 당연히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농림부는 이게 틀린말이 아니라서 받아들이기로 했음. 


그런데 의과 공보의들이 난리가 난거임


법적으로 공방수랑 공보의랑 위치가 똑같은데 

왜 공보의 관리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같은 적용을 안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공보의 협회에서는 행정해석, 등등 다 해가면서 보건복지부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공방수와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많은 인원인 공보의 1/3이 당장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연차가 2주정도 추가된다면 


연차별로 대략 1200-1500명 정도 되니까 


러프하게 전국적으로 그정도 인원이 갑자기 2주간 근무 안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거임


그리고 공무원들의 특징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뭉개고 본다"



이 사건의 결론은 싱겁게도 그때쯤해서 공무원 근로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마무리 되었음. 아마 니들이 관심없었을 뉴스였는데 공무원 1년차부터 한달에 한번 기준으로 연차를 얻고 쓸수있게되었고2-3년차의 연차가 대폭 늘어났음. 


대충 법자체를 바꿔버리다보니까 공보의 연차문제도 공보의 근로지침과 지방공무원법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 


"뭉개고"보는게 정답이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지.



암튼 이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의사 니들은 그냥 미네랄과 가스다


어딜 미네랄과 가스주제에 지역보건에 빵구를 내고 쉴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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