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했고, 잘할 거야 · 792310 · 19/10/24 02:21 · MS 2017 (수정됨)

    먼저 이 상황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E F G 태아 D 입니다 근데 유언이 공증을 받은 상태이므로 E는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½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ㅜ). 그리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기 때문에 F G 태아에 비해 1.5배 더 받습니다. 그리고 G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G의 직계비속인 H가 상속을 받습니다. 태아는 태어난다는 보장 하에 상속 가능합니다.
    법대생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별이될께 · 916368 · 19/10/24 02:22 · MS 2019

    양자도 상속받을 권리 있음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가정

  • 별이될께 · 916368 · 19/10/24 02:29 · MS 2019 (수정됨)

    재산이 11억이라면

    법정상속분
    아내 3억 E 2억 F 2억 G 2억 D 2억

    E는 상속받지 못하지만
    법정 상속분 2억의 1/2인
    1억을 청구 할 수 있음

    상속 개시가 시작하기 전에
    G가 사망했음으로
    G의 직계비속인 H가
    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음

    답)
    아내 3억 D 2억 F 2억 H 2억 E 1억

    아님말구

  • 잘했고, 잘할 거야 · 792310 · 19/10/24 02:30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잘했고, 잘할 거야 · 792310 · 19/10/24 02:30 · MS 2017

    아 D가 태아고 아내는 걍 아내네 ㅋㅋㅋㅋㅋ 독해력 ㅜ

  • 별이될께 · 916368 · 19/10/24 02:32 · MS 2019

    문재가 ㅈㄴ 어지럽내요 후..

  • 별이될께 · 916368 · 19/10/24 02:32 · MS 2019

    1억 나누는거 깜빡햇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