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의 수능특강 · 790957 · 19/10/23 17:37 · MS 2017 (수정됨)

    판사는 무슨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조직문화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커요. 공소권은 당연 없습니다.. 판결내릴 때도 개인 재량보다는 상황에 따른 논리와 양형기준 적용이 제일 중요함. 검사는 공소권 외에도 단독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욕 있는 분들은 검사를 하는편이라고 해요.. 제가 법조계 지망이 아니라 자세한 부분은 모름.

  • 분류구체화 · 839146 · 19/10/23 17:49 · MS 2018

    아하 공소권은 없군요 감사합니다ㅠㅠ

  • 규제 · 680342 · 19/10/23 17:43 · MS 2016

    질문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드릴게요

  • 분류구체화 · 839146 · 19/10/23 17:48 · MS 2018

    판사의 큰 권력?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 분류구체화 · 839146 · 19/10/23 17:49 · MS 2018

    판사는 공소권이 없으니 단독수사나 그런 것들도 아예 못 하나요? 오로지 판결뿐인가요?

  • 규제 · 680342 · 19/10/23 17:52 · MS 2016

    가장 큰 권한은 당연히 결정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죠. 사법권의 본질이 what is the law를 내리는 거니까요. 수사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단독수사는 불가능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에 대해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만)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민사의 경우에는 그저 양 당사자가 제시한 것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분류구체화 · 839146 · 19/10/23 18:18 · MS 2018

    판사는 형사사건에 한에서 그럼 수사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규제 · 680342 · 19/10/23 18:20 · MS 2016

    요구.. 라기보다 제안에 가까워요 강제할 수도 없고 .. 굉장히 제한적이라

  • 분류구체화 · 839146 · 19/10/23 19:19 · MS 2018

    그럼 권력에 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택하는 사람이 많나요?

  • 규제 · 680342 · 19/10/23 19:46 · MS 2016

    아뇨 왜 그렇게 수사하고 공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변론을 잘하고 간에 결국 판결을 내리는 건 판사예요. 그리고 어차피 판검사 모두 정해진 법에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 오히려 5급 공무원이 자율성이 더 강할 걸요

  • riomin1210 · 875724 · 19/10/23 18:07 · MS 2019

    검사는 사건 수사 +재판에서의 원고 +형 집행에까지 관여한다고 배웠어요

  • 분류구체화 · 839146 · 19/10/23 18:19 · MS 20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