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2 11:46:10
조회수 719

(법정)지엽개념, 어디까지가 '과한' 공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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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지엽개념들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요. 과하다는 의견들도 있네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순 없고,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무수히도 많겠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이래요.

과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 단원에 흩어진 내용인데다가 다른 단원보다 비교적인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보지 않게되는 헌법 단원의 내용을 한군데 모아서 동시에 써놔서 그렇지,

올해 ebs수능개념교재 2종 모두에 헌법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설명되어있는 부분이고, 제 기억으론 작년 최적ebs에도 실려있었어요. 


물론 사법고시처럼 모든 법조항 하나하나를 외워야되는건 아니죠. 교육청 지침에도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배제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다고 하네요. 

교육청 지침 대로라면, 그정도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애초에 교육과정 자체에 안 실었겠죠? 


공부하는 범위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교육과정 중에서도 확실히 모든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들만 추려놓은 수능개념교재들에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들을 기출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해서 과다하고 판단하는 건 섣부를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ㅎ 다들 시험 잘보세요 이제 나가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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