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ссия [833117] · MS 2018 · 쪽지

2019-10-19 19:56:05
조회수 272

점유소유 지문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19797

A에서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곧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도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환청구권이 사용,수익,처분권에 속해있지는 않은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간접점유자가 소유권자는 아닌 것 같네요.

점유랑 소유가 아예 그냥 독립된 개념인가요? 법적 스키마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취약하네요 법지문만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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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l Sagon · 741513 · 19/10/19 20:22 · MS 2017

    ㅋㅋ 아니 저도 그거 간접점유=소유인 줄 알고 풀었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간접점유) 인 줄 알고 ㅠㅠㅋㅋ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검색해보니까 둘이 포함관계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월세집에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은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거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래요
    이건 솔직히 법적 스키마를 떠나서 그냥 점유 소유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면 둘이 대립되는 거 파악부터 힘든 것 같아요
    난이도 높이려고 지문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쓴 듯...

  • 롤노스직 · 896076 · 19/10/23 12:10 · MS 2019

    오잉 간접점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있는거 아닌가요?

    님 예시는 직점점유자가 소유권이 없다는걸 말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