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05200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망했다 목아파 3
목이... 왼쪽 편도가 아파
-
국어 > [ebs를 부탁해 수특 고전산문] 8 수학 > 필기노트 복습 > 오답노트 복습
-
맞음?
-
굿모닝 1
사실 안잠...
-
얼버기 1
비오는거 싫어요
-
레어를 두 개만 더 팔면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
연습문제와 족보 풀이로 해석학 A대 쟁취하자
-
나는멍청하고저능하다.
-
잔다고해놓고 잔적이없는거같애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2가 된 학생입니다... 진로 관련해서 고민이...너무...
-
하하하하하하ㅏㅏㅏ
-
정시 까는거 그냥 웃음벨이네 그냥 ㅈ같은 프로그램 안나가면 안됨? 그러면서 헬스터디...
-
자야지 2
-
우리나라에 광주가 2개 있었구나.. 난 왜 광주 광역시만 있는줄 알았지..? 경기도...
-
얼버기! 10
안자는 사람 있나,,
-
한의사 간호사 등등 전부 할 수 있게ㅇㅇ gp 때려잡는 김에 미용값 좀 줄여달라구...
-
살아계신분 10
-
번역본이 거지같은 경우가 많음.. 제대로 번역해놓으면 좋겠지만,,
-
대치두각 현강 0
현강 같은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종 쌤 현강 듣고 싶어서...
-
문학 단권화하는데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지금 자면 낼 못일어날 거 같음 어제도 2시간 잤는데 야발
-
제대로된 기출분석같은거 혼자해본적은 없고 그냥 풀고 틀린거 해설보고 아 ㅇㅋ 하고...
-
요아소비는 사랑 2
나의 시험공부하는 새벽을 지켜주는
-
뭐하면 좋을까요 날잡고 쎈 한권 풀기? 확통 작수 이후로 처음보는데 개념은 다...
-
full로는 잘 안들어 보긴 했는데 도입부랑 하이라이트가 좋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들음
-
개때잡듣고 1
뉴런듣는거 에바임? 개때잡 6월에 끝남 ㅠ 그럼 뉴런 7,8월에 끝낸다는건데 다들...
-
프사할거없네 0
요즘엔 프사 올려놓을 이유도 잘 모르겠고
-
확통 대학학과 3
확통 사탐으로 자연계간다해도 적응할수있나요 하면 확통런을 하고싶어서 그럽니다
-
수능 점수에 별 가치가 없는듯한데 세태파악 잘한거 맞나
-
현역이고 국어 모의고사는 완전 끝 4 입니다. 김동욱 일클,연필통 7주차까지는...
-
살다살다 오르비를 다 들어오네
-
독서 문학 종합적으로 더 나은 쌤 골라주세요 이유나 장단점도 알려주시면 감사
-
커여운 호이 짤 3
살인망치 든 호이 대낮부터 술마시는 호이 벳지 무단점거한 호이 그러다가 들켜서 벌로...
-
고연지가 지방이라... 수능 위주 학원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동네...
-
작수 성적 백분위 언매 94 확통98 영어3 정법97 사문94 시대인재 들어가는건...
-
ㅈㄱㄴ
-
중간고사 휴강 끝나면 안가람쌤 미적반이랑 공통반 들을거 같은데 진도 어디까지...
-
현 고3이고 미적 높3, 확통 높2 정도 나오는데 확통런 해도 될까요.. 갑자기...
-
학기중에 가고싶구나
-
영어수업에서 벚꽃을 사쿠라 ㅇㅈㄹ하지 않나 go to graduate school...
-
5번이 정답인데 반발심이 틀린 건가요??
-
딥마 해설지를 처음봤을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음 그 긴 해설지에 어디를...
-
일본에서 질받 11
ㅅㅅㅅ
-
의대 정시 목표로 생1 물1 중에서 어떤게 더 낫다고 보시니요? 1
흠...표본 생각히면 생1? 아니면 킬러 생각하면 물1..?
-
현역인데 수능 끝나면 많이 피곤한가요..? 수능 끝나고 바로 시내가서 피어싱 뚫고...
-
이거 왜 4번이 틀린 건가요 (다)는 유리창입니다
-
이제 그냥 2
타인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모르는 네가 불쌍하다
-
나형 가형 기출 변형 느낌 무난무난
-
박종민쌤 미적반 5월 부터 진도가 어케되나요?? 그리고 따라가기 힘들까요?(쌤만...
ㅇ게 무슨 개소리지 서비스는 수익자란 용어를 쓸 수가 없는데 수혜자라면 모를까
.
제가 이해를 못해서 ㅠㅠ.. 죄송합니다. 문제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써있는걸 말한건데,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죠?
서비스는 지원받는건데 수익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거죠 기출에서 수혜자란 표현을 쓰지 수익자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10월 교육청 문제가 틀렸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님이 그냥 틀린거 같은데
"사회 서비스는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라고 하네요. 타 선생님 QA에선.
저도 이지영 풀커린데 이지영은 수익자란 단어 자체를 안쓰는데 이게 왜 이지영한테 따지는건지 의문 이지영은 수혜자란 용어를 씀
그리고 교육청 문제랑 씨름할 필요 없음
이지영은 평가원 용어써서 수업해서 제가 알기론 평가원도 수혜자란 용어를 쓰고
부담 능력이 있을 때 본인 부담 아닌가요?
본인 부담일떈 유능력자라는 부가 설명이 있을것이라고 설명해주셨으나, 해당 문제는 그런 부가설명도 없어서 의문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러셀 모의고사 사문에서도 '사회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소득 정도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0월 학평은 사회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 (o) 이고
이지영 선생님 포스텝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 '이다' (x) 인데요 그래서 틀린거죠
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인 서비스가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같이 수익자부담이 원칙이 아닌 서비스가있다는거라 o인거고요 어딜 봐서 오개념인지 모르겠네요
ㅇㅇ 그냥 글쓴이가 국어를 못함
포스텝 97페이지. 7단원 141번.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충당한다." 슈슉윽윽님 "수익자 부담" 이라는거 사용한적있고요.
흠 글쿤 근데 이지영은 거의 수혜자란 용어를 씀 근ㄷ 그거랑 별개로 위 댓글대로 님이 국어를 못하는건데 이건
코멘트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나, 코멘터에 대한 비난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ㅇㅇ 또 올거면 님이 말한 9평 문제 들고 오세요. 거짓말의 연속은 저도 듣기 싫어서
도보님 그리고 해설강의 보시면 "원칙" 으로 볼 수 없다는 뉘앙스로 설명하십니다. 충분히 현장에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개념 아닌가요?
뉘앙스는 사람마다 느끼는거지 그걸 왜 오개념으로 치부해요 ㅋㅋ 와 님이 뉘앙스를 잘못 느낀거지
사회 서비스의 세부 종류를 수험생이 전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아야되는데 당연히 보험 세부도 알아야 이번 9평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세부 종류별 사회 서비스를 전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해당 문제 첨부 바랍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지영 선생님이 개념강의때 사회 서비스의 세부 종류별로 분류해주셨어요? 화나게 하네 수험생들 혼란주는거 보니깐
아 걍 님이 못하는거갖고 수험생 전체가 혼란을 가질거라 생각마셈 오히려 님이 26 올리면서 님이 모르는거 같고 이지영을 오개념으로 치부하는게 이지영 듣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건데
광팬이시네 오해가 될 말한 걸 제기를 했더니 ㅋㅋ 국어를 못한다고 비하하지 않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오세요. 수익자 부담 표현도 안쓴다고 한게 님인데 ㅋㅋ
아니 이지영 광팬이래 ㅋㅋ 걍 님이 못해서 혼자서 혼란 생긴걸로 이지영 오개념으로 치부해서 이지영 듣는 애들 불안 주는게 역겨워서 그런건데 그냥 그만 담
문제가 보통 다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노인돌봄 서비스에 한정해서 물어봤다고 맞는거라고 하는건 오바임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해설강의를 보시면, 마치 사회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일반적인 처음 배우는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받아드릴수밖에 없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쭵쭵)불푠하군요 이 문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하겠쑵니돠..(쭵쭵)
이거26되고 화제되면 수능끝날때까지 현강에서 이 얘기만 할 듯
이지영 이거 논란 제작년인가엗 있었던듯 대성 누구랑 서로 저격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존재한다’ 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는 다른데요. 전자는 전체 서비스 중 일부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즉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고 그 예가 노인돌봄서비스고요. 후자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인데? 저는 이지영쌤 해당 강의는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회서비스의 종류중 하나인 )노인돌봄서비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다.이 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원칙이다 와 원칙이 존재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사회서비스 중에서 예외로 어느 하나만 수익자부담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익자 부담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면 수익자부담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죠? 이 글만을 바탕으로 씀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그나마 납득가네요! 객관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포스텝선지가 어느기출에서 나온거죠?
'수완' 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