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netou · 842144 · 19/10/16 20:24 · MS 2018

  • Yang Joon Il · 820501 · 19/10/16 20:32 · MS 2018 (수정됨)

    윤사러지만 올라가즈아ㅏㅏㅏㅏ
  • Progressive · 735646 · 19/10/16 20:35 · MS 2017

    아마 얼마 전에 메인글에서 뜨거웠던 그 문제인 것 같네요. 그 당시에도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출 선지에 비교한 근거 등을 토대로 저는 김종익 선생님의 선지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었는데 다들 의견이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글쓴이 분의 말대로 김T 모의고사의 오류입니다.

  • Progressive · 735646 · 19/10/16 20:37 · MS 2017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내재적가치를 지닌다. = 내재적가치를 지니지 않은 존재는 생명이 없는 존재다

    전혀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내재적가치를 지닌다.’가 아니잖아요. 전혀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메인글 질문에 대해 생명에는 식물이 포함되니까 안된다 뭐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말 뜻이 ‘생명이 있어야만 내재적 조건을 가지는 필수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판단이 서로 다른 이유는 오독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제가 썼던 글이었습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0:43 · MS 2018 (수정됨)

    이전에 이미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라는 건 몰랐네요...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Progressive · 735646 · 19/10/16 20:45 · MS 2017 (수정됨)

    아마 그때 댓글이 거의 몇백개? 달리고 그랬었어요 ㅋㅋㅋ 근데 상당수 분들이 레건은 동물중심주의자니까 ‘생명이 있는’ 이 아니라 삶의 주체...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죠 ㅜㅜ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0:47 · MS 2018

    혹시 그 글 링크 좀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Progressive · 735646 · 19/10/16 20:50 · MS 2017

    https://orbi.kr/00024605202/생윤-곹님들-질문좀?q=레건&type=keyword

    이 글이었습니당

  • 해방역교 민족역교 · 871793 · 19/10/16 21:57 · MS 2019

    저건 명백한 오류같네요. 윤사에서는 저건 무조건 틀린 선지인데 말이죠.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2:04 · MS 2018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뿅뿅뿅 · 878835 · 19/10/16 22:43 · MS 2019

    저도 김종익 모의고사 1회를 푼 학생입니다. 저 역시 ㄱ 선지의 해설을 듣고 납득을 하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또한, 이번 교육청 칸트 의무의식 문제를 보면서 네스퀵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아해했던 부분을 이렇게 글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올려주시니 너무 좋네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글이 됐으면 좋겠어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21 · MS 2018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 Sam Yoo · 824224 · 19/10/16 23:13 · MS 2018

    음 어제 학력평가 문제와 김종익T 모의고사의 문제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둘이 논리학적으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과윤리 문제를 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일반적인 논리학의 구조와는 '다른'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실제로 2019 생활과윤리 수능완성 143p 4번 문항 ㄱ선지에서도 '만이'라는 표현을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24 · MS 2018 (수정됨)

    현역이라 2019학년도 수능완성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장 본문에서 제가 언급한 '쾌고감수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평가원 기출 선지입니다.
    다만 (모든 평가원 기출문항을 확인해보지 못했으므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까지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Sam Yoo · 824224 · 19/10/16 23:26 · MS 2018

    그런데 제 의심은 생활과윤리 출제자들이 '~야만'과 '~만이'를 같은 논리적 트랙에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Sam Yoo · 824224 · 19/10/16 23:29 · MS 2018

    이 문제의 답이 놀랍게도 ④ ㄱ, ㄴ, ㄷ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33 · MS 2018

    을의 입장에서 ㄱ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Sam Yoo · 824224 · 19/10/16 23:34 · MS 2018

    아뇨, 갑의 입장에서 ㄱ이 X라는 거예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37 · MS 2018

    아하.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잡았네요. 확실히 저 문제도 '만'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EBS는 절대적인 기관이 아니기에, 평가원 문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제 경험상 평가원에서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처럼, 'A만이 B이다'에서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닌, A와 B가 동치인 관계에 대해 '만'을 사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38 · MS 2018

    또한 사실 평가원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담은 문장을 깔끔하게 구성해내는 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도 이에 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 ooo0 · 900687 · 19/11/06 21:29 · MS 2019

    이문제 ㄱ에 갑이 왜 x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수있나요???ㅠㅠ

  • Sam Yoo · 824224 · 19/11/09 02:09 · MS 2018

    생윤 과목에서 '만을', '만이'가 필요충분조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 ooo0 · 900687 · 19/11/10 09:50 · MS 2019

    기출문제 중 이의제기된 해외원조문제나 환경윤리 문제도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그럼 수능 문제도 만을, 만이를 필요충분이라 믿고 풀어야 하는 건가요??? '~야만'이랑은 다른 뜻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Sam Yoo · 824224 · 19/10/16 23:39 · MS 2018

    근데 EBS에서 정오표도 내지 않은 거 보면... 저는 그냥 생활과윤리 출제자들의 논리적 사고력 자체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42 · MS 2018

    국어 영역에서 필요조건/충분조건 관련 이의제기가 있었던 이후 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쓰게 되었기를, 또 수능 때는 생윤에서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모로 생활과 윤리는 공부할수록 애보다 증이 커지는 과목 같습니다.

  • 구름덕 · 856049 · 19/10/16 23:43 · MS 2018

    216!216!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43 · MS 2018

    216!216!216!216!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6 23:43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45 · MS 2018

    의무의식과 의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와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를 구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6 23:47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48 · MS 2018

    그 둘을 구분하려고 했다면 '만'이 아니라 '는'을 써야 했다는 것이 저의 논지입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6 23:48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51 · MS 2018 (수정됨)

    애초에 저는 칸트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와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았지만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를 구분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려면 문장이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6 23:59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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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00 · MS 2018

    저도 웁니다 ㅠㅠ 평가원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 문돌신짱구 · 810220 · 19/10/16 23:56 · MS 2018

    그렇네요 현장에선 걸렀지만 되짚어보니 오류가 확실하네요
    우리나라 윤리 교육의 현주소네요ㅠ 뭐 교육청이려니 하죠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6 23:57 · MS 2018

    수능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ㅠㅠ

  • 삼수사자크왕 · 817421 · 19/10/16 23:58 · MS 2018

    아 ㅋㅋ 생윤하는데 이런 문장인과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구요 ㅠㅠ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00 · MS 2018

    갈수록 애보다 증이 커지는 과목입니다 ㅠㅠ

  • 삼수사자크왕 · 817421 · 19/10/17 00:01 · MS 2018

    인정합니다 ㅠ 그래도 수능 때는 2등급으로라도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01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04 · MS 2018

    김종익 선생님께서는 해설강의에서 '생명은 삶의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도 언급하셨습니다. 해설강의 내용 안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렸지만 답을 받지 못해서 오르비에 글을 썼습니다. 김종익 선생님께서 얼른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05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05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ovingu · 897688 · 19/10/17 00:05 · MS 2019

    어 근데 저 ㄱ은 정말 틀린 선지 같네요. 포함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06 · MS 2018

    김종익 선생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ㅠㅠ

  • CUBANA · 753696 · 19/10/17 00:07 · MS 2017

    헐 그러면 10모 2번선지도 옳은선지로 볼수있는거죠??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07 · MS 2018 (수정됨)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네요 ㅠㅠ

  • CUBANA · 753696 · 19/10/17 00:10 · MS 2017

    저 2번고르고 틀려서 의아했는데 다행이네요ㅠㅠ 이런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와이보다왓 · 871890 · 19/10/17 00:07 · MS 2019

    정말 인정합니다 성님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08 · MS 2018

    감사합니다^^

  • Vena · 795473 · 19/10/17 00:11 · MS 2018 (수정됨)

    김종익 선생님의 선지는 오류라고 해기 애매하네요.

    먼저, 레건에 따르면 생명이 없는 존재도 삶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멀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종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가 죽는 순간에, 그는 삶의 주체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박탈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를 애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삶의 주체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없다고 해서 삶의 주체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기출 중 딱 한 문제에서 그것이 필요조건이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오류임이 이의제기에서 공론화된 이후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익T는 그 문제가 오류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출제하셨네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26 · MS 2018

    제가 몰랐던 내용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김종익 선생님께서는 해당 선지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생명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출제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Vena · 795473 · 19/10/17 00:34 · MS 2018

    사실 일상언어는 맥락을 따져봐야하긴 합니다.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보력이 필요하다.

    어떤 입시관계자가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모의 정보력이 없어도 입시에 성공한 사람의 반례를 들며 논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27 · MS 2018

    혹시 말씀하신 기출문항이 언제 기출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Vena · 795473 · 19/10/17 00:31 · MS 2018

    정확히 생명의 유무로 출제된 문제는 아니었고
    본문에서 언급하신

    레건 : 쾌고감수능력이 삶의 주체의 필요조건이다.

    이게 O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류인데, 마찬가지로 쾌고감수능력도 삶의 주체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멀쩡한 사람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감각기관이 마비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가 내재적 가치를 박탈당하는 건 아닙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32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Vena · 795473 · 19/10/17 00:36 · MS 2018

    네 필요조건은 아니고, 그냥 그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34 · MS 2018

    그렇다면 통상 수험생들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충격적이네요. 평가원에서 이에 대해 출제하지 않고 있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김종익 선생님께서 '쾌고감수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선생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Vena · 795473 · 19/10/17 00:38 · MS 2018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종익T가 직접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 Vena · 795473 · 19/10/18 03:10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38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41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서울경영19 · 666378 · 19/10/17 11:33 · MS 2016

    저가 알기론 식물인간의경우는 인간이라도 조건을만족시키지않기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제가잘못 알고있는것인가요?

  • Vena · 795473 · 19/10/18 03:12 · MS 2018 (수정됨)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필요하시면 읽어보세요. 저도 수능 공부한 지 좀 되서 부정확할 수 있지만요..

    레건은 동물중심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왜 칸트의 인간중심주의보다 나은지에 대해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1.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닌다.
    2. 그런데, 갓난아기나 식물인간과 같이 합리성이 떨어지는 인간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 같다. 일례로 우리는 갓난아기나 식물인간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3.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몇몇 동물은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과 유사하므로, 그런 동물들 또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설명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위처럼 동물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레건은 식물인간도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레건은 식물인간도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22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26 · MS 2018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몰라 못하고 있습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33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0:35 · MS 2018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몽맛 · 894426 · 19/10/17 00:52 · MS 2019

    종익샘 모의고사 어제 풀고 글쓴이 분과 똑같은 생각 하고 주말에 어떻게든 선생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각 재는 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군요. 안심이 됩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53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경희대논술합격 · 825777 · 19/10/17 00:54 · MS 2018

    저도 12번 2번썼는뎅...
    흐어엉ㅇ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54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경희대논술합격 · 825777 · 19/10/17 00:56 · MS 2018

    허엉 그럼 의무가 아니라 의무의식이라고 표현되어야해서 틀린건가용??

  • 경희대논술합격 · 825777 · 19/10/17 00:57 · MS 2018

    아 근데 혹시 네스퀵님이 뭐가 오류라는건지 간단하게ㅜ정리해주실수있글까용..(빠가사리라서 긴글 이해불가..)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10/17 00:59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경희대논술합격 · 825777 · 19/10/17 01:03 · MS 2018

    아그니까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의무의식과 일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거죠??

  • 경희대논술합격 · 825777 · 19/10/17 01:02 · MS 2018

    아그니까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의무의식과 일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거죠??

  • c2c6ad6468b0 · 912969 · 19/10/17 01:10 · MS 2019

    ㅇㄷ

  • c2c6ad6468b0 · 912969 · 19/10/17 01:10 · MS 2019

    26글에 와드가 무슨 소용이냐 이녀석아

  • 유성국어 · 571544 · 19/10/17 01:51 · MS 2015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윤을 공부하지도 않고, 관련 지식도 없지만
    지나가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남깁니다.
    (수능 국어 있어서도 이러한 언어 표현에 있어서 논리적 문제가 꽤나 발생해서요.)



    글쓴이님이 제시해주신 여러가지 예문을 봤을 때
    '~만'이라는 보조사는 필요 조건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논리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는 완벽하게 1:1대응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상 언어 '~만이'가 사용되는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학생만이 연필을 쓴다.
    -> 이 문장에서 '남학생'은 '연필을 쓰는 학생'의 필요 조건으로 보입니다.
    즉, 여학생 중에는 연필을 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학생 중에는 연필을 쓰지 않는 학생도 있고, 연필을 쓰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너와 나 둘만이 연필을 쓴다.
    ->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너와 나'는 '연필을 쓰는 학생'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학생들은 연필을 쓰지 않고, 너와 나 둘은 모두 연필을 쓴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살펴보았을 때, '~만'라는 표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조건'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지요. 당장 보조사 '만'의 뜻만 해도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닌지라요.

    물론 이러한 표현들은 중의성을 야기하여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애매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중의적 표현이 시험에 있어 제거되야한다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어를 맥락과 연결시켜 적절히 해석하는 것도 시험을 보는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역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상어를 논리 언어와 대응시켜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못한 문장들이 꽤나 보이곤 하죠. 불편한 지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원이 이를 인정하고 정정한 적은 없다는 게 핵심이죠..ㅜ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9:28 · MS 2018

    'B만이 A이다'에서 '만'이 필요조건과 필요충분조건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글에서 제시한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A가 B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상황이고 맥락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장들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유맛바나나 · 834435 · 19/10/17 03:28 · MS 2018

    발문이 ‘칸트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인데 첫 번째는 애매하긴 해도 오류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 지요미 · 730336 · 19/10/17 08:42 · MS 2017

    이게 맞죠 김종익쌤 모의고사는 저도 그 선지는 좀 이해 안되긴 했지만 발문에 칸트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했으므로.. 국어 비판반박 문제 푸는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칸트가 '의무일치행위만이 도덕적'을 부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칸트가 제시할 조언은 아니죠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9:31 · MS 2018

    말씀하셨듯 칸트가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이다'를 부정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해당 문장을 칸트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2번 선지를 칸트가 제시할 조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칸트의 도식에 맞추어 서술된 문장입니다.

  • 지요미 · 730336 · 19/10/17 13:04 · MS 2017

    칸트는 단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구분했고 의무에 일치하지만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비도덕적이라고 보았기에 저 상황에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임을 명심해'라고 조언할 순 없죠

  • 지요미 · 730336 · 19/10/17 13:05 · MS 2017

    부정할 순 없지만 발문에 쓰여있듯이 저 상황에서 칸트가 조언할 핵심적인 말은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 별같은인생 · 908518 · 19/10/17 09:02 · MS 2019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즉 의무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의민데 의무와 일치하지 않지만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일 수 있으므로 틀린 선지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의무와 행위의 일치는 결과보단 동기를 중시하는 칸트에게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항상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가 의무의식에 부합하는 건 아니니까요.
    작성자님 말씀대로 저걸 필요조건으로 해석해도 답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즉 남자만 남학생이다 처럼 남학생은 남자의 특징을 가진다고 이해하더라도, 도덕적 행위의 필요조건이 의무와 행위가 일치는 아닙니다. 의무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지만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니까요.

  • 별같은인생 · 908518 · 19/10/17 09:34 · MS 2019

    결과적으로 김종익t의 선지도 틀린 선지이므로 문제는 없으나 해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지는 생명이 없더라도 내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조건이 성립하지 않기에 틀린 것이지, 생명 중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틀렸다고 하는 건 분명한 오류 같네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09:36 · MS 2018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칸트는 그런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 별같은인생 · 908518 · 19/10/17 09:46 · MS 2019 (수정됨)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충분히 가능하죠. 의무와 일치한다는 건 말 그대로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봤을 때 구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 노력했으나 수영을 못하는 A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가지고 있던 튜브를 떨어뜨렸다가 그 사람을 우연히 구했다고 합시다. 결과적으로 A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B는 구했습니다.(의무와 일치) 그러나 칸트의 입장에선 B보단 A가 더 좋은 사람이죠. A의 행동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거니까
    예시가 좀 별로일 순 있는데 의무와 일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의무의식은 동기이고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12:57 · MS 2018

    어떤 행위가 '의무와 일치하는가 아닌가'는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시에서, 누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 그가 행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행위'가 곧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이자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입니다.

  • 별같은인생 · 908518 · 19/10/17 13:23 · MS 2019

    본 글이랑 생각이 변하신 건가요? 본 글에선 의무가 의무의식이 다르고 의무의식에 비롯되지 않았으나 의무에 일치하는 행동을 구분 지으셔놓고 왜 댓글에선 의무 = 의무의식이라고 쓰시는 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를 구하려 했고 구하는데 성공한 경우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의무에 일치한 경우입니다. 칸트는 의무의식(의무감)에 대한 존경심을 주장한 사람이지, 의무에 일치하게 행동을 하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꾸 의무에 일치하가 위해서 의무의식에서 비롯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작성자님의 오류인 것 같네요. 논리적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식에서 비롯됐지만 의무와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걸 간과하고 계시네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15:45 · MS 2018 (수정됨)

    의무=의무의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결과와 상관 없다는 것이 저의 논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결과)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했다'(행위 차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칸트는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든 구하지 않았든, 사람을 구하려 물에 뛰어든 행위 자체가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들어주신 예시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별같은인생 · 908518 · 19/10/17 17:09 · MS 2019

    저는 그게 의무에 일치한 게 아니라 의무의식에 일치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무의식에 일치하지 않지만 의무에 일치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했다(행위 자체)'가 의무가 아닌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구해야 한다'가 의무가 될 것이고 저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 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칸트는 이를 칭찬할 것입니다.
    사실 칸트는 의무감이나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을 중시한다고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항상 내왔습니다. 의무가 아닌 의무의식이요. 즉 이 문제는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칸트의 조언으로 적절한 건 의무의식에 일치하는 행위를 하라 이지 의무에 일치하는 게 아니지 라고 판단하고 넘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의무의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주장한 것이지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를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혹시 사회문화 과목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역할에 대한 보상' 과 비슷한 맥락의 낚시인 것이지요.
    의무와 의무의식은 별개이며
    의무에 일치o 의무의식에 부합o
    의무에 일치o 의무의식에 부합x
    의무에 일치x 의무의식에 부합o
    의무에 일치x 의무의식에 부합x
    모두 가능하고 칸트는 이 중 1번과 3번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는 제 입장입니다.

  • 자공 · 858004 · 19/10/17 09:02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자공 · 858004 · 19/10/17 09:12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에비앙물좀다오 · 860773 · 19/10/17 15:07 · MS 2018

    언급하신 선지들은 중의성이 있는 선지들인 거죠? 확인해보니까 교육과정 상에서 답은 다 맞던데...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 중에도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원이 풍족한데도 질서 정연하지 않을 수 있기에 롤스 긍정)
    인간은 어떠한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 인간은 모든 생명체와 동등하거나 낮다 (갑을병 중 테일러만 모든 생명체와 동등함을 긍정)

  • 자공 · 858004 · 19/10/17 15:22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Zola · 758219 · 19/10/17 11:40 · MS 2017 (수정됨)

    고생하셨네요^^...잘 읽고 갑니다..
    저도 '만'때문에 부들부들했던 경험이 있는 1人인지라...ㅋㅋ
    학생이신듯한데
    남은 기간 열공+즐공=대박!!!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12:57 · MS 2018

    감사합니다 열공+즐공=대박!!!

  • Zola · 758219 · 19/10/17 13:26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Zola · 758219 · 19/10/17 13:52 · MS 2017 (수정됨)

    시험장에선 동기주의vs.결과주의..이 정도면 될 듯 하네요. 물론 님이 이걸 몰라서 문제제기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열공+즐공=대박!!!

  • 에비앙물좀다오 · 860773 · 19/10/17 15:02 · MS 2018

    대우명제로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저 2번 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려면 "의무에서 비롯되었지만, 비도덕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되네요 안 배운 것 같은데...

  • forthename · 832372 · 19/10/17 15:08 · MS 2018 (수정됨)

    충분히 성립할 수 있죠. 선한 동기, 의무를 가지고 한 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CPR을 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 에비앙물좀다오 · 860773 · 19/10/17 15:12 · MS 2018 (수정됨)

    교육과정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칸트는 결과주의적 윤리설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선의지에 비춰보아서 보편타당하게 수립된 도덕법칙과 일치하며) 의무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답댓글 다신 분이 말씀하신 상황은 칸트의 입장이 아닙니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가 악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칸트주의 윤리설의 한계로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게 로스의 직관적 칸트주의 윤리설입니다.

    제가 "안 배운 것 같은데.."라고 적은 건 몰라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교과서 및 기타 교육과정에서 안 가르친 것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15:49 · MS 2018

    '의무에서 비롯되었지만 비도덕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ㅠ.

    칸트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 에비앙물좀다오 · 860773 · 19/10/17 16:00 · MS 2018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이다"

    1. 명제가 교육청 입장에서 틀린 이유
    ->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일치하기만 하는 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일치하는 행위 중에서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

    2. 위 교육청 입장의 반박
    ->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3. 따라서
    -> 의무에서 비롯된 (도덕적) 행위 중,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 (= 2.의 반례)가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 도덕적이지만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승리.

    *쉽게 판단하자면 본 명제 "도덕적, only if 의무와 일치"의 대우명제 "if not 의무와 일치, then not 도덕적"이 옳냐? 를 알아보면 됩니다. 옳네요. (반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7 22:02 · MS 2018

    아하. 교육청이 맞으려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칸트는 그런 경우를 다루지 않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19/10/17 19:23 · MS 2019

    이래서 생윤 안함

  • 노네임 · 720106 · 19/10/17 20:26 · MS 2016

    Wow..넘나릥 명백한 오류인데..

  • Sam Yoo · 824224 · 19/10/17 22:05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am Yoo · 824224 · 19/10/17 22:17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연대제발 · 863298 · 19/10/17 23:22 · MS 2018

    님들 김종익 모의고사 퀄러티 어떰 ?

  • 이감신입사원 · 904274 · 19/10/18 00:02 · MS 2019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는 결과를 판단한다는 것 아닌가요?? 칸트는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의식에 비롯되는 동기를 강조해서 틀렸다고 판단했는데...

  • 이감신입사원 · 904274 · 19/10/18 00:07 · MS 2019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더라도 결과가 의무와 불일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에비앙물좀다오 · 860773 · 19/10/18 07:10 · MS 2018

    의무에서 비롯하기만 하면 의무와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몬의 맛을 달콤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법칙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레몬? 그거 달달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이 되지만 의무와는 일치하는 도덕적 행위입니다. 세가지 과정으로 분리하자면 [a. 의무의식에서 비롯됐는가? b. 행위를 했는가? c. 행위의 결과가 도덕적인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칸트는 a. 만 충족하면 도덕적이라고 봅니다 (이성적이라면 당연히 b.도 할테고 c.는 고려대상이 아님.). 님이 말한 의문점을 가지고 윤리설을 펼친 학자가 있는데, 그게 요나스입니다. 선한 의지와 동기만으로는 악한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 이감신입사원 · 904274 · 19/10/18 20:44 · MS 2019

    거짓말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의무의식에서 비롯하여 레몬이 달달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었으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인것이죠. 그래서 2번 선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 이감신입사원 · 904274 · 19/10/18 20:45 · MS 2019

    즉,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서로 포함관계가 아닌 교집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8 22:27 · MS 2018

    에비앙님이 제시해주신 예에서, 주어가 '레몬의 맛이 달콤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임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셈이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언급되었듯 칸트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도덕적인 행위이며,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입니다.

  • 이감신입사원 · 904274 · 19/10/18 23:00 · MS 2019

    그렇다면 네스퀵님 말씀은 '의무에 일치'와 '의무에서 비롯된'이 동어라는 말씀이신가요??

  • 네스퀵초코우유 · 839348 · 19/10/18 23:20 · MS 2018

    본문에서 명시했듯 둘은 포함관계라고 봅니다.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 컨텐츠관리자 · 340191 · 19/10/21 16:39 · 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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