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ld2 [881334] · MS 2019 · 쪽지

2019-10-16 20:01:07
조회수 447

2019년 10월 법정 17번 질문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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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에서 사용자 배상이 너무 헷갈려요ㅠㅠㅠㅠㅠ 갑이 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걸 알겠고 또한 을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사례에서 보시면 병하고 정이 어쨌든 갑의 음식때문에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5번에서 정은 을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병도 역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 너무 헷갈려요.ㅠㅠㅠㅠ 솔직히 사용자 배상에 관해서 정하고 병이 동등한 취급을 받는지 알 수 없고 또 이 두 번째 사례에서 정하고 병의 차이점이 뭔지 ㅠㅠㅠㅠㅠ 둘 다 사용자 배상 관점에서 봤을때 똑같은 피해자 취급을 받나요? ㅠㅠㅠㅠㅠㅠㅠ 진짜 어렵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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