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ld2 [881334]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10-15 16:12:30
조회수 322

2020 수능 법정 기본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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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에 사회권은 국가 성립 이후부터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럼 청구권하고 참정권은 국가 성립 이후부터 인정되나요? 아니면 국가 성립 이전에 인정되나요? 




그리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라고 하고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럼 청구권도 사회권처럼 열거적 성격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사회권도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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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주123 · 843614 · 19/10/15 16:17 · MS 2018

    자유권은 천부인권저그성격으로 인간으로써 보장받는 권리인 반면에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은 실정권적 성격의 기본권이기 국가 전제하에 국민으로써 보장받는 권리입니당

  • Donald2 · 881334 · 19/10/15 21:13 · MS 2019

    그럼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않아도 보장되는권리이면서 나머지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될수 있는 권리인건가요?

  • 주주주123 · 843614 · 19/10/15 22:45 · MS 2018

    넵 국가를 전제로하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