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지문 질문이요!! ㅠㅠ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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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문제인데요
선지 3번 -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한다."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접점유는 물리적으로 소유하는것이고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니까
아무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한 사람으로 둘 다 일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직접점유자이자 간접점유인거니까요
선지 5번 - "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
전 직접점유만 택하면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직접점유에 x치고 틀렸습니다. 간접점유만 동그라미 쳤어요.
왜냐하면 27번의 2번 선지처럼("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직접점유를 하고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점유 하나만을 택하면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저에게 2문단의 "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를 근거로 답변을 해 주실거면 27번 2번 선지는 왜 적절한것인지 알려주세요. 직접점유도 소유자에요~라고 말하면 저 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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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와 간접점유중 무엇이 소유인지는 지문에서 나온 바 없습니다. 다만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했지요. 간접점유만이 소유라고 생각하신건 지문에 없는 추론을 가져오신 것 아닌가요?
그럼 27번 선지는 왜 옳은 선지에요 ?? ㅠㅠ답답한건 죄송한데 짖짜 모르겟어요
아닐 수 있는거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간접점유에 의해 공시되는지, 직접에 의해 공시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알 수 없다가 답이죠.
간접에 의해 공시될 가능성이 살아있으므로 저 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겠음 차근차근 다시 읽어볼게요 ...
와 저랑 똑같은생각하셨네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ㅠㅠ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틀렸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반환청구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소유자이자 직접점유하고 있는데 자기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청구는 다른사람한테 하는거지 나한테 할수는 없으니까요??
지문에는 나와있자않지만...
느낀게 오히려 법이라고 꼼꼼히 읽어서 깊게생각했다가 틀린느낌? 너무 과도하게 몰입했구나 싶었어요
그럼 님 말은 직접점유이자 간접점유는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말이세요 ????????????? 뭐지 ???????
피아노를 아예 팔수도 있고(직접점유) 피아노를 팔 권리만 팔수도 있잖아요(간접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