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las Luhmann [828562] · MS 2018 · 쪽지

2019-10-05 23:05:02
조회수 335

9평 법률 지문 보기 원래 판례 찾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860859

https://m.blog.naver.com/poeticlaw/220424396299


갑 -> A회사 운영, A 회사의 '플레너'란 기계를 담보로 설정해 X 은행에 돈을 대출 받음


부도남 -> 갑 도망감, 행방불명


을 -> A회사 총무과장, 그냥 인감 도장 쌔벼서 회사의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이전한다고 공증까지 받아서 문서 작성, '플레너' 기계 직접 점유 


을 -> 병 : 병과 을은 일정 금액에 '플레너' 기계를 양도한다는 계약 체결, 반환 청구권 양도, But 병은 이런 공작 기계류를 판매하는 가계의 사장으로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음


병 -> 정 : 일정 금액에 '플레너' 기계를 4천만원에 양도한다는 계약 체결, 정은 을의 회사에 가봤으나 플레너 기계는 온데 간데 없고 휑한 공터만 있었으나 문외한이라 뭔가 사정이 있는가보다 하고 넘어감


X 은행 -> 정에게 플레너 기계 내놓으라 소송


정 : 선의 취득 주장


판결 : 정이 충분한 주의 안 기울였음, 정 선의 취득 x


흥미롭네용 다 원문 판결이 있다니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