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소유 지문 순한맛 버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652116
점유소유 지문 순한맛.pdf
이 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칼럼을 읽기 전에, 먼저 제가 만든 점유소유 지문의 순한맛을 읽어 봅시다.
원래 지문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고, 그래서 왜 읽기 쉬워졌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문이 불친절해진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테니까요!
9평 점유소유 지문 펼쳐두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대한 검토하고 자문을 구했지만 법적으로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려요ㅜㅜ)
가독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파일도 넣어봤습니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실생활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곧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모두 가진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면 그 물건들에 대해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소유와 구분되는 점유는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된다. 먼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즉,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그 양도를 공시해야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는 것이다.
이처럼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 중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상황에서는 양수인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으로의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과 다르게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은 점유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수익 :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
일단 읽어보시고, 어떤 점이 포인트인지 미리 생각해 봅시다. 그 뒤 제가 쓸 칼럼을 읽어 보시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0 XDK (+1,200)
-
1,000
-
100
-
100
-
궁극의 인문학, 뇌과학은 미래다!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오픈랩) 2
휴 오늘 대학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진이 다 빠지네요 ㅎㅎ 지난 4월 20일...
-
아 사정해야겠다 2
사문정법 해야겠다
-
라이더 0
이대로 가면
-
조금만 끊어도 머리가 지끈지끙
-
이게뭐냐
-
시험이 못풀정도로 어려운건 아닌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음 애들도 다 열심히 해서...
-
요새 라이프코드 강연들은 내용이 꽤 괜찮은거 같음 내가 평소하던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느낌
-
폼 정신나갘ㅅ네
-
진대인천사명 2
화이팅 동요하지않고 꾸준히 하는 마음
-
공부해야되는데 1
오늘 화제의 기자회견 보느라 공부가 안됨
-
뉴런 들을 짬이 안날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N제 고민하면서 푸는게 더 나을까요...
-
공부시작은 아침6시 끝나는시간은 오후 11시30분인데 너무 적나..?
-
9월도 옴?? 3
4월이 끝나간다!
-
아 병@신이었네 3
몰라볼뻔
-
가계도 까지 찍먹은 해봤는데
-
작년 꺼 풀어도 상관 엊ㅅ겠죠??.?
-
대학생활해보니 술값만 150씩나감.. 거기에다가 꾸밈비+옷질까지하면 ㅋㅋㅋ 덕분에...
-
일주동안 12×7=84시간.....아이 즐거워..... 재종 다니는분들 리스펙함...
-
하시발좃댓노 13
미팅 어칸담... 대화는 못하는데 어떻게든 부딪혀보겠다고 일단 지르긴했는데 진짜고민이네....
-
08:05 s 08:42 08:59 s 10:16 10:18 s 10:46...
-
오늘 혼밥은 10
좀 외롭네 같이먹어주세요
-
73 96 2 88 95 이정도면 어디가나요 ㅠㅠ 교차지원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
안정 2등급 까지 실력을 뻠핑 시킬려면 기출이 젤 좋은가요? 입문 n제도 껴줘야 하나…
-
살아있냐고, 뭐 하고 사냐고 연락해주는 친구 너무 고맙네 ㅋㅋ,, 10
연락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가 너무 반갑넹..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
-
정승준쌤 좋아요 20
통통이들 들어요
-
ㄹㅇ 개비슷함
-
독서는 괜찮은데 문학이 진짜 시간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푸는데 시험지에 비내림...
-
언매 37번 오류 맞죠?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적절한 아닌가..
-
구독목록 ㅇㅈ 4
-
덕코는 저한테 주시고 탈르비하시면 됩니다
-
김도영이 훨훨 나는구나
-
구독목록 ㅇㅈ 11
-
여자 삼수생 7
학종반수인데 동홍~ 국숭세단 갈 거같은데 3수생 많나… 교환학생,유학도 가고 대학원...
-
안녕하세요 :) 디올러 (디올 연구실) 입니다. 실전개념서 디올 생1 디올 N제...
-
대학을 갓는데 현생이 반수임..
-
내신 수학 시험에서 1번 문제 틀렸어요 저 빡대가리인가봐요 죽고 싶어요 누가 저좀 죽여주세요.
-
심지어 황준서는 투구수아껴주고 아직 제대로 맞아본적도 없는데 이렇게되면 사람만큼...
-
공 하 싫 6
오르비에서 뻘글 쓰면서 놀고 싶어
-
고3 정시 3
내신 시험 독서랑 확통 30점대인거 같은데 ㄹㅇ 9등급 뜨면 어카죠??ㅠㅠㅠㅠ...
-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건물로 들어가던데 연습생인가 ㄷㄷ
-
큐브 1일차 느낀점 13
생각보다 너무 돈이 안 벌리는듯
-
홍다희 hyeyun님 유튜브에 공부법 영상 내려간거같은대 링크 있으신분 아니면...
-
우리과 03 내가 꼭 찾는다 그러면 내가 응애가 되는거야!
-
죽어라!!
-
중대 공대가 높긴높네
-
이유 아는사람 있나요..
-
저메추점 3
ㄱㄱ
-
그냥 동전 던지기는 확률이 완벽하게 50프로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피피 램램 추추 는는
당당 연연 한한 것것
(기출 마무리는 언제 쯤 올라오나요?)
10월초부터 올릴듯???!?!?
형 전구조독해하다가 그읽그풀 통독으로 바꿨는데 비문학읽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전 돌연변인가요
사람마다 다른거죠 ㅎㅎ 축하해요!!!
치카하고 읽오봐야지
지문에 질문을 추가해서 생각의 방향을 잡은것같은뎅 9평지문이 잘기억이안난다
네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피램추 9평강의들으러갑니다
기출의 마무리 9월 말에 올라오나요??
10월초!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컨텐츠네요.
가능세계지문 완충자본지문 등 내용의 비약이 격심한 지문들도 이런 컨텐츠로 만든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양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당
와....원하던 컨텐츠인데...기존의 기출과 순한맛을 비교하면서 대비책을 세우는거..너무좋다 ㅋㅋㅋ
ㅎㅎㅎ제대로 활용해봅시다
자문하실 때는 누구에게 하시나요? 법조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고 학부 법 수업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수능에 나오는 수준이 대부분 학부 수준이라 용어의 적절성 정도 물어봤습니당 그래서 완전치 않다고 한 것이구요ㅜㅜㅋㅋ
피램 쒬 쪽지 확인 부탁~해요~
교수님들이 쓴 원래의 비문학은 이정돈 대충 언급 잘 안해도 잘 알아듣겠지 싶은 불친절함이 있었는데 학생 수준에서 알기 쉽게 잘 쓰셨네요. 간접점유랑 직접점유의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점유 점유 점유 나오는 게 상당히 빡쎈데 간접점유보단 반환청구권을 활용해서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오 제가 생각한거랑 똑같아요
불맛은 없나여
매운맛은 없나여
6월98 9월95 재수생입니다 저도 압축된 글을 쉽게 풀어써서 압축되기 전후 글을 비교해보는게 취미인데 강사분이 해주신걸 보니 재밌네요!
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