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sieur Lee [707564] · MS 2016 · 쪽지

2019-09-05 2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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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13번 15번이 문제될 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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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은 문제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15번은 수완 실전모고 4회 17번에서 나왔네요.


13번 ㄷ,ㄹ 선지에 논란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ㄷ선지는 ‘을은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갑과 을 모두 거래당시에 서로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정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수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취소권의 배제’ 입니다. 선지에서는 철회권의 실현 가능성을 묻고 있고, 우리가 배웠듯이 이미 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기에 양측 다 철회권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ㄹ선지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라서 무효가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능특강 94쪽 맨 위의 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속속임수’를 사용했기에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15번 ㄷ입니다.

 ‘을은 X주택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A와 동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4회 17번을 보시면, 문제에서는 전입신고와 주택 입주를 2월 1일에, 그 다음날인 2월 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ㄱ선지는 이에 대해 2월 1일에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서술했습니다. 동문제의 해설에서는 ㄱ선지에 대해 ‘2월 2일 00시에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 우선변제권이 발생’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건 ‘대항력은 익일 00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대항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에 발생한다’ 입니다.

이를 9평 15번에 적용해봅시다. 동일한 날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해야하나, 아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익일 00시부터 발생합니다.(여기서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한다는 것늘 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교과 과정임)


이번 9평 문제 안배운거 같아도 사실 EBS교재에서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할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선지도, 우리가 올바르게 맞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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