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드비히 · 783567 · 19/08/25 22:34 · MS 2017

    핵지엽 같은데...

  • 침펄풍 · 439066 · 19/08/25 22:41 · MS 2017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너무 지엽 같아요

  • 2020대수능렛츠기릿 · 787980 · 19/08/25 22:48 · MS 2017

    그렇긴하죠.. 정보 감사드려요!

  • 도희 · 495790 · 19/08/25 22:41 · MS 2014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게 공공부조이나, 실질적으로 빈곤해결의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최저생계비금액으로 인한 빈곤의 은폐같은 부정적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정부나 기관에서는 평가시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문화 평가원 기출에 나온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묻지 않을 내용 같네요.

  • 2020대수능렛츠기릿 · 787980 · 19/08/25 22:47 · MS 2017

    감사합니당!!

  • 푸린 ❤ · 849517 · 19/08/25 22:42 · MS 2018

    상대적빈곤선,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프로이하는 교육급여, 43프로 이하는 주거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상대적빈곤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평가원에선 그렇게 물어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워낙 이쪽 빈곤파트는 이의제기가 많이 나와서,, 요즘은 힘빼고 개념정도로만 묻고 있어요

  • 푸린 ❤ · 849517 · 19/08/25 22:43 · MS 2018

    17학년도 6월에 나왔던 문제에요 참고하세여

  • 2020대수능렛츠기릿 · 787980 · 19/08/25 22:47 · MS 2017

    넵 감사합니다 푸린님!!

  • 푸린 ❤ · 849517 · 19/08/25 22:49 · MS 2018

    파이팅 9평수능 만점받아용

  • 설대경제20 · 865944 · 19/08/25 22:45 · MS 2018

    이런걸 물어버나요? 내신까지 준비하면서 별걸 다외웠는데 이건ㄴ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 현타오지말자 · 864211 · 19/08/25 22:52 · MS 2018

    1.평가원이 이렇게 내면 빈곤도표 애매한 경우도 많고 자기들도 이건아니다싶어 개념과 간단한 활용만 묻는중(최근3년간인가? 아무튼)
    2.기출사례도 없고 나온다해도 저거는 너무 멀리감
    3.ebs모의는 대부분 너무 멀리갔어서 크게 신경안써도 됨 특히 사탐은 더욱